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나 “이 정도쯤이야” 혹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고 무심코 넘겼던 습관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주고, 더 나아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9월부터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된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던 나의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함께 ‘셀프 진단’ 추천드립니다.

1. 꼬리물기 : ‘지나갈 건데 뭐!’
직진 신호가 끝나기 직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내 차 한 대 때문에 다른 차들이 교차로를 막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바로 ‘꼬리물기’ 반칙운전 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교차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 팩트 체크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 3항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노란색 ‘정차금지지대’에 걸쳐 정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실 경찰청이 가장 주목하는 반칙운전입니다.
● 어떻게 하는가? :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건너편에 공간이 없고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내가 조금 늦더라도 다른 방향의 차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운전에서도 진리입니다.
● 단속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무리한 끼어들기 : ‘1초라도 아껴!’
진출입로에서, 또는 차선이 줄어드는 병목 구간에서 얌체처럼 ‘뿅’하고 끼어드는 차들…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지 않습니까? “아니, 줄을 따라 묵묵히 주행 하는 있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억지 끼어들기’는 급정거를 유발하는 접촉사고의 원인인 반칙운전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악의적, 습관적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를 보게되는데 이런 운전자들에 대한 참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개인적으로도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얌체족 끼어들기 신고 포스팅을 참고~^
● 팩트 체크 : 간혹 점선 구간이고 깜빡이를 켰다고 끼어들어 들어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인 안하무인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라도 끼어들기가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진로변경’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점선이든 실선이든 이것이 반칙운전이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하는가? : 합류 지점 전, 충분히 여유 있는 시점에서 미리 차로를 변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끼어들기를 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입해야 합니다.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안전하게 진입할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 단속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새치기 유턴 : ‘내가 먼저!’
교차로 유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그런데 얌체같이 뒤에 있다가 먼저 도착해 대기하던 차들보다 먼저 유턴을 하거나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것을 새치기 유턴이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하던 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유턴하는 행위가 빈번했지만 이제는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 팩트 체크 :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 22조 ‘좌회전 및 우회전’ 제 27조 ‘ 유턴’ 에 규정되어있지만 내용상 순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법이 아니어서 사고시 과실비율에서만 위반차량이 좀 더 크거나 100% 과실을 안는것으로 적용되온 엄연한 반칙운전입니다.
● 어떻게 하는가? : 유턴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순간 각 차량은 심각한 사각범위내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턴은 ‘줄 서기’와 같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고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 운전의 시작입니다.
● 단속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입니다.
4.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와 함께?’
“어? 고속도로에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아, 버스전용차로는 비어있네!”라고 생각하며 홀린 듯 진입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런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 편하자고’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는 버스 기사님의 분노와 함께 범칙금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 팩트 체크 :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대통령 시행령 제 15조에 근거하여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나 승합차가 6명 이상 탑승했을 때만 통행이 가능하고 서울~경기 구간은 평일 07:00~21:00까지 명절 특별교통기간에는 24시간 운영됩니다.
● 어떻게 하는가? : 그냥 포기하세요. 버스전용차로는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CCTV가 당신의 얌체 운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비교적 위반이 적은 반칙운전입니다.
●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고 벌점 10점 입니다.
5. 구급차의 법규 위반 : 나도 특권을?
구급차는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이송 중이 아닌, 평범한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신호위반을 일삼는 ‘얌체 구급차’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시민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돕는 데 방해가 됩니다.
● 팩트 체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 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명백한 ‘긴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하는가? :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도로 위 갑질’을 발견했다면 112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을 깨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되겠죠.
나 하나의 배려가 모두의 행복
지금까지 알아본 5대 반칙운전, 혹시 ‘뜨끔’ 하셨나요? 물론 의도적으로 나쁜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습관적’으로, 혹은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9월이 시작된 이제부터는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편리함 때문에 다른 이의 시간을 뺏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은 배려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운전대가 ‘안전’과 ‘배려’를 상징하는 멋진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