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때 택시는 평소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합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었지만 늘 다니던 길인데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물어보면 이내 시비가 붙고 기준부터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럴 때 필요한 택시 할증시간과 요금 기준에 관한 알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오늘 정리한 택시 할증시간 내용은 서울・경기 지역 기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택시 할증이란?
우선 택시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그리고 시간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밤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하면 이들 3가지 요금에 일정한 비율로 추가 요금이 붙게 되고 이를 택시 할증이라고 합니다. 할증은 야간 특정 시간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할증 = 야간 할증”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야간에는 수요가 많아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점과 낮에 비해 운전 난도가 높고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택시 할증시간
공통 적용되는 택시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데 할증 요율은 시간과 택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심야 할증 시간 | 20% 할증 | 40% 할증 |
22:00 ~ 04:00 | 22:00 ~ 04:00 | 23:00 ~ 02:00 |
중형 택시
중형 택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흔한 소나타나 K5 택시를 말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 야간 할증이 적용되는데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는 할증률이 40%까지 오릅니다. 이 시간대를 “심야 심층 구간”이라고 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피크 타임이니 비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형・모범택시
중형 택시와 동일하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할증시간이 적용되며 할증률도 2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형과 모범택시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심층 구간의 40% 할증은 없는데 대형과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에서 이미 중형 택시와는 달리 높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할증시간은 서울과 동일하고 경기도는 할증시간이 23시부터 ~ 04시까지로 시작이 한 시간 정도 늦고 할증률도 20%로 고정되어 부담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택시 할증요금
그렇다면 요금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택시 요금은 3부분으로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 요금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분 | 기본요금 | 거리요금 | 시간요금 |
주간 | 1.6km 까지 4,800원 | 131m 당 100원 | 30초 당 100원 |
기본요금은 택시를 일단 타면 가까운 거리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이며 이후 1.6km가 초과되면 그때부터는 131m 주행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주행 중 정차 시에는 거리요금이 아닌 시간 요금으로 전환되어 30초 당 100원씩 추가됩니다.
이 요금이 야간 할증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증가됩니다.
기본요금 | 거리요금 | 시간요금 |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800원 23~02시 : 1.6km까지 6,700원 | 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 23~02시 : 131m 당 140원 |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 당 140원 |
위의 표 내용은 일반 중형 택시 기준인데 모범택시는 기준이 아예 다르고 대형 택시 중에서도 특히 덩치가 크거나 고급택시 등으로 분류되는 카카오 벤티나 타다, 아이엠 등은 브랜드마다 적용하는 요금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택시요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 택시 할증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과 할증 요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택시 시외할증에 관한 내용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