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짐-거절당할 때 봐야 할 4가지

미리 알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꼭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사전 지식 같은 것이라면 이거 부담돼서 타겠어요? 더욱이 그것이 택시라면? 오늘은 짐을 갖고 이동해야 할 때 승차거부를 당했거나 탔더라도 불쾌한 경험을 느꼈을 때 참고가 될 만한 택시 짐에 관한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택시 짐 거절당했을 때 썸네일

승차거부 당하셨나요? 기분 엄청 상하셨을 텐데 일단 릴랙스~하시고 냉정하게 규정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첫째. 택시 짐 기준이 있을까?

네. 택시 짐도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에 의한다면 컷오프 되어 승차거부될 확률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행기처럼 적재할 화물의 무게가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어서 둔감 해져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20Kg 또는 사과박스 크기(40x50x20cm)를 초과하는 짐은 화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달과 같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 규정을 초과하는 짐에 대해서 택시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택시운송약관 제11조 4항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택시 짐은 무게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략 20인치 캐리어 하나를 넘지 않는 기준으로 실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크기, 양, 개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승차거부 대상은?

네 실제로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양에 실망하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에 맞춰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저 “사과박스”라는 것 자체가 오래된 규정임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요즘의 캐리어 기준으로 규정된다면 보다 알기 쉽고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승차거부 다툼

이 규정에 의하면 20인치 캐리어 하나를 넘는 짐을 소유한 사람은 정당한 승차거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억울 하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이 규정을 어긴 택시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80일 이하 운행 정지라는 치명적 처분을 받는 다는 점.

또한 관점을 달리하면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택시의 이런 친절한 행위(?)는 고유 영업권한을 침해하는 일명 “선 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물자동차가 어울리는 짐들 즉 접이식 침대, 매트리스, 의자, 부피가 큰 이사 박스, 가전제품 등은 택시로서는 명확한 승차거부 대상이 된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셋째. 짐은 내가 실어야 할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 택시를 탈 때는 속 편하게 내 짐 내 손~하는 것이 디폴트! 일반 택시 기사는 캐링 서비스를 할 의무도 회사 차원의 강요도 없습니다. 간혹 서비스를 해주시는 기사님도 있는데 받게 되시면 즐거운 맘으로 받습니다.

택시 짐 싣기

카카오 블루, 모범, 승합 택시 등 기본요금 체계가 비싼 택시 브랜드 택시들은 회사 차원의 서비스 교육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고 실제로 기사분들이 서비스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기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해도 제재는 없습니다. 있다면 VOC에 의한 평점 감점 정도?

넷째. 외국 택시는 어떨까?

외국은 어떨까요?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핸디한 택시 짐 기준을 넘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짐의 무게를 계산하여 그 무게만큼 요금을 책정하는 정책으로 파리는 5Kg 초과시 개당 1~2유로, 홍콩은 트렁크 공간에 적재되는 짐의 개수를 따진다고 하며 옆나라 방파제 일본은 아예 트렁크 사용시 별도 책정된 금액을 받는 다고 합니다. 영국은 짐 자체가 공짜, 스위스는 개수당 추가 요금 받는다 하니 외국의 경우에는 탑승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의 배려로 윈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거부당했다면 서울은 다산 콜센터(120)로 바로 신고하세요.
반면, 한눈에 봐도 무리가 있는 택시 짐의 경우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정하다 또는 서비스가 나쁘다는 VOC를 받고 말지 괜히 신고당해 후덜덜한 처분은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 의무가 없는데도 서비스하는 기사님에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갑질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짐을 실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일반 택시인 중형 소나타, K5의 경우 애매한 트렁크 크기 때문에 20인치 이상의 대형 캐리어는 실제로 하나 이상 싣기가 어렵다 해도 스타렉스나 카니발 차종을 사용하는 대형 승합 택시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동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다양한 차종에 맞는 적확한 택시 짐 허용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서로 배려를 통해 규정의 사각을 양보하고 즐거운 택시 이용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용적인 택시 캐리어 운반에 관한 이용 팁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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