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보상, 내가 탄 택시 사고시 꼭 챙겨야 할 2가지

택시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사고가 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설마’ 하는 순간 벌어지는 게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뭘까요? 몇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택시 사고 시 탑승객 보상은 어떻게 받는 거지?” 아닐까요? 막연하게 ‘보험이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2가지 핵심만 알면 제대로 된 탑승객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사고 피해자로서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내용과 이후 절차에 대한 든든한 정보를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꼭 챙겨야 할 2가지

보통은 사고가 나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탑승객 보상을 위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대인 접수 번호” 확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공제 접수 번호를 받고, 반드시 ‘대인(사람에 대한 보상)’ 접수 번호임을 확인하세요. 경험상 현장에서 내가 탄 택시 기사님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옥신각신하고 있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기사님! 제 탑승객 보상 처리를 위해 접수번호 꼭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법인 택시의 경우 : 택시 회사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승객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 택시의 경우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역시 기사님께 연락처와 함께 보험접수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이 접수번호가 있어야 승객은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탑승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면 나중에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도 있으니 현장에서 분명하게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현장 증거 확보

택시 내부든 외부든,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세요. 당시 상황과 차량 파손 부위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대인 접수 번호’를 받거나 혹은 받지 못했다면 더욱 더 택시의 차량 번호, 운전자 연락처, 소속 회사를 꼭 적어두거나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탑승객 보상

대부분의 경우 사고 비율을 다퉈야 하는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탑승한 차량과 상대 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확보는 필수 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미 현장 출동한 경찰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핵심인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이겠죠?! 택시는 ‘운수사업’을 하는 자동차이며,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택시 기사님이 ‘괜찮으세요?’라고 묻는다고 해서 억지로 괜찮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아파지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탑승객 보상은 누가, 왜 해주는 걸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택시) 운행 중 승객이 사상(死傷)을 입은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로 인한 때가 아니라면 운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거의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즉, 택시 승객이 탑승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승객에게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셈인데 당당한 권리 주장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택시 운전자의 과실인 경우 : 택시 기사님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기사님 본인 또는 소속 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에 따라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는 여객 운송을 위해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 상대 차량의 과실이거나 쌍방 과실인 경우 : 이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택시 승객은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에 책임 있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 또는 택시 공제조합을 통해 탑승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탑승객은 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든 간에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복잡하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 없이, 택시 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마치 친구에게 “네가 잘못했든, 쟤가 잘못했든, 일단 너는 나한테 밥 사줘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탑승객 보상 받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인 접수 번호’를 받으셨다면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시하면, 치료비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보증하게 되니까 승객은 0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진탕이나 후유증이 염려된다면 추가 검진도 주저하지 마시구요, 이후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휴업손해(일 못해서 손해 본 금액)나 위자료 등의 나머지 탑승객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가족관계 확인 서류나 기타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순간 당황하지 않고, 말씀드린 ‘보험접수번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라 하시겠지만, 내 건강과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탑승객 보상은 권리이지, 구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보상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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