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포기말고 보상받으세요

곱게 주차한 내차가 손상되어 생각만 해도 빡치는 상황인데 누가 그랬는지 범인도 알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그때 저는 정보도 없고 대응할 마땅한 방법도 몰라 억울하고 빡치는 감정이었지만 액땜으로 분을 삼켰지만 찾아보니 방법이 있더군요. 오늘 제가 정리한 방법으로 주차 뺑소니 문제 꼭 해결하길 바랍니다.

주차 뺑소니

주차 뺑소니 기본으로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 맞습니다. 내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부터 확인해서 뺑소니 상황과 범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1. 내 차 블랙박스 확인
2. 주변 주차 차량의 번호판 촬영과 연락처 확보
3. 내 차 파손 부위 사진, 동영상 촬영

뺑소니 범인을 확인했다면

블랙박스로 주차 뺑소니 당시 상황과 뺑소니 범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는 ‘물피도주 처벌대상’이라 하여 경찰 신고 후 상대 보험사로 부터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또한 내 차를 손상시키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상 책임은 물론 도로 교통법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죄”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2만 원의 과태료 + 벌금 15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는?

어쩌면 가장 흔한 경우인 일명 문콕은 두 차 모두 정차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물피도주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벌금, 과태료 등은 없고 대물 보상 책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콕 심한경우

주차 뺑소니 보상 조건

내가 주차한 장소가 정상 위치라면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의 잘못이 있다면 20% 내외의 자비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주차장이라도 주차장 조건에 따라 내 돈 말고 보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 뺑소니 보상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측에서 뺑소니를 잡지 못하거나 파손에 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장 측에서 내 차에 대한 피해를 100%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즉 유료 주차장안에서 일어난 뺑소니의 책임은 주차장 측에 있는 것이고 그 책임 지라고 주차비 내는 겁니다.

앞 범퍼 손상

중요한 점은 내차 블랙박스에 뺑소니 차량의 근거가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근거로 주차장 측에 CCTV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배상의 책임이 주차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관리인이 CCTV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재정)에 따르면 주차관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공지하시고 협조를 종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팁! 대형 주차장인 병원, 백화점, 마트 등은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협조 요구에 까칠하게 나온다면 내 자동차 보험사 통해 자차 처리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하겠다 얘기하면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법규는 소비자 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또는 기타 주차장

차단기가 있느냐 없느냐? 구분이 중요한데 입구 차단기가 있다면 일반 유료 주차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뺑소니 범인을 못 잡거나 주차장 측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 관리자측이 책임을 지고 100%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없는 경우는 유료 주차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범인을 잡던지 아니면 자차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경찰 신고 후 관리자 측은 CCTV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차 뺑소니에 관한 대처와 보상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엉망으로 주차한 차량을 참교육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겠죠? 불법 주차신고 포스팅도 참고하시고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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