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대과실 시 대인보상 항목, 제대로 확인하고 보상받자

누구도 원치 않지만 살면서 교통사고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고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피해자니까 알아서 다 잘 해주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보험사 직원은 결코 내 편이 아니라는 것, 세상 쓴 경험 많다보니 나만 착하게 있다가는 합당한 치료와 보상은커녕, 왠지 ‘호구’로 마무리된 사례가 쌓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100% 상대 과실 사고 시, 대인보상 항목 놓치지 않고 제대로,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보상받는 똑똑한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갈무리해두시면 꼭 필요한 순간에 꼭 유용하리라 확신합니다.

대인보상 항목

‘100% 상대 과실’ 내가 머리아플 이유가?

100%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보상 담당자와 기싸움을 해야 하고, 괜히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에게 돌아갈 대인보상 항목과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과잉 진료다”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우리가 권리를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미소 뒤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로 우리의 보상 금액을 후려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100% 상대 과실인데도 우리가 ‘보상 제대로 받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이것부터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흔한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는 행동의 의미를 우선 짚습니다.

●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오해가 많은 항목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악성 나이롱 환자 아니냐? 하시겠지만 제 대답은 ‘아프지 않아도 가세요!’ 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며칠 뒤 목이나 허리가 아파도,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근거로 치료비를 깎으려 합니다. 그래서 “멀쩡하고, 아프지 않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받고, 의사에게 아픈 곳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보상 항목의 시작은 ‘진단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보험사 직원의 ‘친절한’ 합의 제안은 일단 무시!
사고가 나자마자 보험사 직원의 친근한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진의는 의심하면 안되지만 결론은 ‘합의 종용’이고 이 초기 대인보상 항목 합의금은 십중팔구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통원치료 몇 번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고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안하는 합의금에 바로 ‘네’라고 답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인보상 항목과 차량 수리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대인보상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내 차에 대한 보상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걸 모른채 합의한다면 손해는 당연하겠죠?

대인보상 항목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고의 충격과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죠.
● 휴업손해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해 통원치료 중에도 ‘입원에 준하는 치료’를 받았거나 의사의 소견으로 일을 쉬어야 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대인보상 항목에서 금액이 가장 커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교통비)
병원에 다닐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급받는 항목으로 입원없이 통원치료를 받으면, 하루당 정해진 금액(관련 규정 참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병원에 다닌다면 이 돈이 꽤 쏠쏠합니다. 대인보상 항목 내용중에서도 가장 소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차량 관련 항목

● 자동차 수리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정한 공업사 대신 내가 원하는 1급 공업사나 사업소를 선택해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잘아는 공업사가 없다면 보험사 추천 공업사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윤을 더 빼거나 말거나가 중요한 것보다 경험도 측면에서 많이 다뤄본 공업사가 수리도 빠르고 원할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 파손부위가 크다면 가장 큰 시설인 사업소를 찾는 편입니다.
● 렌터카 대차
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가 필요 없다면, 차량 대여 비용의 35% 정도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또한 요새는 사고 대차 어플도 많아 차량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격락손해 보상금 (시세 하락 손해)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보통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중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고급차’일수록, ‘신차’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하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보험사는 이 격락손해를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치료 후, 합의금과 초과심의 액수 적용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면 합의금을 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예상 치료비와 그간 지급된 보상금을 모두 합산, 최종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이때 액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ㅜㅜ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동의하지 못할 때
보험사의 합의금 제시액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금액을 거절하고 치료를 더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우리의 몸 상태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치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여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초과심의 액수에 대한 내용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당한 보상 기준을 넘어서는 이른바 ‘초과심의 액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깎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내부 규정이나 일반적인 사례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치료 기간과 후유증, 그리고 입증 가능한 손해액(휴업손해 등)을 근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향후 치료비를 중심으로 강한 어필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장이 합의 금액 중심을 보험사에서 법원기준으로 옮기는 근거(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포스팅 내용 참고)가 됩니다.
만약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선심’ 쓰듯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것이 전부로 끝이다

100% 상대 과실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합당한 대인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챙겨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 보험사와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치료 기간과 그에 맞는 보상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면, 알려드린 대인보상 항목들과 차량 관련 보상들을 ‘분명히’ 책갈피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험사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호구’ 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현명한 피해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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