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은 늘 밥 먹듯이 늘 하는 운전이자 교통신호이지만 좌회전 또는 우회전에 비해 예외 조항이 많아 의도와는 다르게 불법으로 찍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히 알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턴 가능한 경우 4가지를 통해 불법 유턴의 낙인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유턴은 거의 모든 단속이 교통경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현장 적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에 집중하여 금액부터 먼저 체크 들어갑니다.
불법 유턴시 범칙금
불법 유턴은 다른 위반과는 다르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편입니다.
● 노면 표시나 표지판이 아예 없는 장소에서 유턴은 중앙선 침범,
●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 유턴은 금지구역 위반이 되고
● 유턴 표시나 표지판이 있지만 조건이 아닌 상황의 유턴은 신호 위반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중앙선 침범 유턴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30점 |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
금지구역 위반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15점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
유턴 신호 위반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15점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
불법 유턴의 범칙금은 다른 범칙금에 비해 많이 무겁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유턴이 무서운 것은 사고로 이어졌을 때로 기본 80% ~ 100%까지 과실을 떠안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턴은 범칙금을 부과할 때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 당연히 유턴 가능한 경우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턴 가능한 경우 4가지
유턴은 기본적으로 노면 표시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허용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종류를 유턴 허용 조건을 유턴 표지판 하단에 보조 안내판 형태로 부착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형태의 조건이 있지만 유턴 가능한 경우는 4가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 보이는 모든 유턴의 경우는 이 범주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좀~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4-1 좌회전 시 또는 보행신호 시
저를 포함, 운전 경력이 꽤 되는 분들이라면 노면 표시나 전방 유턴 표지판 아래 조건 문구를 굳이 보지 않아도 대략 유턴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좌회전 시 또는 보행신호 시로서 실제 대부분의 유턴 조건 내용이 이 경우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유턴 표지판을 확인했다면 좌회전 신호를 응시하다 냅다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 가장 많은, 유턴 가능한 경우의 첫 번째입니다.

4-2 노면 표시가 0 표지판 X
노면 표시는 명확히 있지만 표지판은 없는 경우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형태이지만 표지판 위치(공중)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의도는 없다 생각해도 무방한, 그냥 표지판만 없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면 표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턴 가능한 곳으로 4-1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무난한 좌회전 시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합니다.
4-3 노면 표시와 표지판 0 안내 X
노면 표시와 표지판 모두 명확히 있어 유턴이 가능하지만 언제 할 수 있는지 별도의 보조 안내 문구가 없는 경우이며 이 경우 상시 유턴 구역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유턴 구역
대부분의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하단에는 유턴이 허용되는 다양한 조건을 알리는 보조 안내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유턴 구역의 경우는 아래 사진처럼 유턴 표지판만 있을 뿐 유턴 조건 보조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적색 등에서도 가능
상시 유턴 구역이란 말 그대로 언제든 항상 유턴이 가능한 곳이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보조 안내 문구가 생략된 형태의 표지판으로 이곳에서 유턴은 다른 차량과 차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유턴이 가능하며 심지어 적색 등 상황에서도 안전한 상황이라면 유턴을 하여도 합법!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도심 중심의 트래픽이 많은 도로에서는 이런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유턴 표지판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
4-4 노면 표시와 표지판 모두 X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턴은 기본적으로 노면 표시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노면 표시도,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유턴은 당연히 불법일까요? 정답은 No! 아주 예외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로 교통법 18조 “횡단 등의 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는 상황에서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1. 양쪽 차선 모두 신호등이 없을 것
2.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을 것
3. 횡단보도가 없을 것
4. 중앙선(실선)이 없는(끊겨있는) 장소
4번 같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함께 중앙선(실선)이 끊겨 있는 형태는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로 참고하시면 좋고 끝으로 꼭 알아야 할 실전 팁인 유턴할 때 차량 순서를 알아봅니다.
유턴시 차량 순서
대도심의 1차선을 보면 유턴을 대기하는 차량이 줄줄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턴 구역의 길이도 매우 긴 도로 조건을 갖습니다.
이때 유턴시 차량 순서는 대기하는 앞차의 순번에 따라 차례차례 한대씩 유턴을 하는 것으로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처럼 안전하게 이뤄지며 이 경우 사고의 위험도 매우 적습니다.
문제는 유턴하는 구간의 길이가 아주 길어 이 구간 전체에서 동시다발적 또는 중구난방으로 함께 유턴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때 사고는 유턴을 하는 차량끼리 일어날 수도 있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대항 차량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유턴이란 운전 행위 자체의 사각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유턴이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 시에는 뒤차의 과실이 70~80%로서 무겁다는 사실은 꼭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앞차에 이어 후순위로 유턴을 대기 중에 함께 유턴 시에는 앞차에 가려져 미처 확인하지 못한 뒤늦은(아슬아슬하게 신호를 물고 들어온) 직진 대항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팁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로 불법 유턴인 경우와 해당 벌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불법 유턴 벌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 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