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할 때 단속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우회전 대기중 뒷 차량으로 부터 짜증섞인 클락션(일명 빵빵이) 소리를 들었나요? 만약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프로 택시 운전기사가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민폐없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대원칙
이 복잡 대단해 보이는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긴 이유는 도로의 원활한 흐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대단해 보이는 소제목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도 모든 디테일과 법칙을 초월,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대원칙이 가장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단속을 포함한 실전 관련 경험을 거친 프로 택시 기사분들의 조언을 전하자면
“모든 운전자는 어떤 정당한 상황에서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여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모든 것에 앞선 이 대원칙을 배경으로 깔고 가장 먼저 봐야할 것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할 것?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유무입니다.
도로는 실전입니다. 도로에서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판단하고 운전에 적용하는 것이 사고없이 매끄러운 운전 흐름을 이어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이 기준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적색이면 멈추고 녹색이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만사 오케이고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도로에서 보는 우회전 신호등은 모양이나 크기 부착위치가 제각각 모두 다릅니다. 세로형태도 있고 가로형태도 있고 별도의 전용 삼색 신호등의 형태도 있고 기존 가로 신호등에 화살표 섹션으로 추가된 형태로 추가 설명판이 부착된 형태도 있습니다. 개판이라서가 아니라 도로와 부착위치의 상황이 조선팔도가 모두 다 다르니 그런것이라 이해하고 해당내용을 적극적으로 찾고 적용하려는 눈썰미만 갖추면 됩니다.
다음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인데 대부분의 헷갈리는 상황, 단속과 클락션 민폐는 이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읽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다면 이 때는 흔한,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전방 신호등이 기준이 되며 이 신호등의 색상에 따라서 운전패턴을 적용하면 됩니다.
2-1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당연히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합니다.
일시정지한 후에 횡단보도 좌, 우측의 보행자 유무와 안전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 정지는 잘 이루어 지지만 이미 적색 신호등인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한 차량에서 사고와 위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우회전 직후 만나는 첫 횡단보도
이 때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측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등이 적색 상태라도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위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클락션 항의 행위가 이 경우에 일어나는데 굳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가 아직도 많은데 위법은 아니지만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 반대로 보행자가 있다면 이 때도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될 때 까지 기다리거나 서행하여 빠져나가면 됩니다.
2-2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일시정지 안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서행하는 것이 좋겠죠? 왜 일까요?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경우 가장 사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고 아니면 최소 신경전과 언쟁
우리나라 사거리 시스템상 횡단보도는 반드시 딱 붙어있는 캥거루같기 때문에 첫 번째 횡단보도는 당연히 서행한다 치더라도 우회전 직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를 마주할 확률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이 전제를 머리속에 공식처럼 넣고 있는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는 사고와 욕설, 눈칫밥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되는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때는 서행하여 우회전하되 내가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와 이후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에 신호에 걸린다는 생각으로 언제든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이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얼마일까?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무려 15점 입니다.
개인별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복잡한 적용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신호위반이나 과속과는 다르게 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보는 관점과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2배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속과 위반의 경험으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나 차종별 디테일한 범칙금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곧 포스팅 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빵빵거리는 이유
빵빵거리는 클락션 소리는 언제들어도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하며 반대로 내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이행하고 있다면 빵빵소리를 듣지 않은 권리도 어필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우회전 일시정지중 클락션 빵빵거리는 이유는
1. 당신은 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2. 뒤 차 운전자는 의외로 조급하거나 급한 상황이 있을지도
3. 당신이 운전이외의 행위로 출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오해
등 대략 이런 3가지 이유를 정리할 수 있지만 평범하고 상식적인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여유있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보행자의 안전도 케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운전의 범주에 내가 포함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글을 추천드리며 오늘 지식 봉투는 여기까지 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