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번 참는거지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 운전과 함께 말초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오토바이 소음은 도로위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토바이 소음은 단순한 소음을 넘어 공동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어 각설하고 오늘은 소음 유발자들을 스마트하게 응징하는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이 정도였나?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 커지는 소음은 깜짝 놀라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불법 개조(튜닝)’ 때문입니다. 더 큰 배기음을 내기 위해 머플러(소음기)를 억지로 뚫거나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본인에게는 그 소리가 멋진 엔진음으로 들릴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오토바이 소음일 뿐이라는 사실! 모르는게 아니라 피해를 주고 조롱하는 못된 취미가 된지 오래입니다.
법적 오토바이 소음 한계치는 105dB 입니다. 흔히 듣는 자동차 경적이나 좀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오토바이 제작시 개별 인증된 고유 소음기준에서 5dB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걍 길에서 지나다니다 깜짝 놀랄 굉음의 오토바이는 거의 100% 이 기준을 초과한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응징(신고)하는가?
“에휴, 신고해 봤자 뭐 하겠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현장 경찰관의 소음 측정기에 의존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 ‘자동차/교통 위반’ 항목을 선택 → 유형선택에서 ‘이륜차 위반’ 선택 → 바뀐 화면에서 각 항목과 내용을 작성 →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2. 사진보다 동영상 촬영이 필수! 오토바이 소음을 신고할 때는 소리가 포함된 동영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찍혀야 하며, 소음기 개조 흔적이 보이거나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이 영상에 담기면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내용 작성시 신고 시간과 장소 기록 언제, 어디서 이런 오토바이 소음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면 경찰과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나갈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신고해도 벌금 조금 내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대부분 철없고 겁없는 20대 초중반의 질풍노도들에게 금전적 징벌은 꽤나 치명적이란 사실을 그들도 알고있습니다.

● 형사 처벌 :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한 것이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 소음 허용 기준 초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상복구 명령 : 벌금만 내고 끝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머플러를 다시 조용한 정품으로 바꿔야 하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어기면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배달 라이더라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조치입니다
한 번의 신고가 당장 모든 오토바이 소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신고가 쌓일수록 “소음 내며 달리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없는 참교육을
정상적인 라이더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이런 오토바이 소음 유발자들을 더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건전한 이륜차 문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이런 소음 유발자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눈 녹듯 사라지기 일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스피드’와 ‘멋’일지 모를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이 됩니다. 자칫 임산부에게 피해라도 갈까봐 우려되는 마음이 기우만은 아닐겁니다. 오토바이 소음 없는 평온한 밤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 얌체같은 끼어들기 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