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가장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뭐냐 물어본다면 아마도 10에 9명은 무례한 끼어들기라고 할겁니다. 막혀도 인내하며 차선을 지키고 차례를 기다리는 운전을 하는데 비좁은 간격을 위험하게 훅~ 끼어드는 차량이 있다면 용서하기가 힘들죠. 이런 무뢰배들은 오늘 끼어들기 신고 방법을 통해 참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차선위반은 물론 특히 정체구간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를 보면 감정적으로 도저히 참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유독 이런 차들이 상습적이라는 느낌이 들때가 많은데 더욱이 이런 차들은 깜빡이 생략은 예사고 고맙다는 비상등 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니 넓은 아량은 접어두고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끼어들기란?
끼어들기는 주로 차량 정체구간에서 먼저 주행하려는 의도로 순서를 무시하고 길게 늘어진 정체 차량의 간격과 틈을 이용해 정체 대열에 합류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면 정상적 끼어들기가 되겠지만 정체된 차선 대열에 순서를 무시하고 허리 끊듯이 중간 위치로 무리하고 위험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욕을 먹는 치사한 행위입니다.
금지 규정과 위반 사례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와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에 관련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알만한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정리한 일상의 끼어들기 신고는 일명 딱지를 떼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정체된 차로와 형성된 대열 순서를 무시하고 마지막 순간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
● 방향지시등 조작없이 급차선 변경
● 한 번에 두 개 차로 이상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 실선차로 구간에서 차선 변경
●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후 대기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끼어들기 신고 방법
끼어들기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홈페이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운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4-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안전신고 아이콘 또는 신고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4-2 자동차・교통위반 항목 선택 → 좌측 내용중에서 내가 신고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4-3 증거자료와 위치 업로드 → 신고유형을 눌러 신고 항목을 선택하고 증거자료와 위치를 업로드합니다.

4-4 신고양식 작성 & 인적사항 입력
간단한 양식의 신고양식과 연락처 신고자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실제로 해보니 끼어들기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위반이 명확한 시점(시간)을 기준으로 앞 5초, 후 5초 정도의 총 10~15초 길이로 편집된 영상을 올리는 것이 빠른 접수와 처리를 위해 좋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끼어들기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차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특수차 |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의해 현장 단속되었을 때처럼 실제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을 때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이와 달리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등에 의해 촬영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는데 통상, 대부분 과태료는 범칙금에서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악의적 신고는 자제를

신고도 해봤지만 반대로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체된 구간 틈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는 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했다고 누군가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했더군요.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위반은 위반이지만 되도록 이런 내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끼어들기 신고와 막상막하의 비율을 보이는 신호위반 신고방법도 참고부탁드리며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