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은 꼭 필요한 운전 방법이지만 너무 무심코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불법 유턴의 경우 단속 기준이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불법 유턴 벌금과 단속 기준, 불법 유턴 목격 시 신고 방법까지 일상에 필요한 불법 유턴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불법 유턴이란?
유턴은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운전 방법입니다. 유턴은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 유턴은 말 그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유턴하는 모든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불법 유턴으로 단속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 유턴 벌금
불법 유턴은 교통경찰에 의한 현장 단속이 대부분으로 이는 고정 카메라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이 운전자를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벌점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부과되는 형태가 불법 유턴 벌금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불법 유턴은 다른 위반과 다르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편으로 노면 표시나 표지판이 없는 장소에서 유턴은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 유턴은 금지구역 위반, 유턴 표지판 등이 있는 가능 지역이지만 조건을 위반하는 유턴은 신호 위반으로 구분되어 각각 구분된 불법 유턴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 범칙금 | 벌 점 | 과태료 |
중앙선 침범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30점 |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
금지구역 위반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15점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
유턴 신호 위반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15점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
구분된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 단속 기준을 알아보면
불법 유턴 단속 기준
다음의 경우 불법 유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불법 유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
중앙선이 실선이거나 유턴 금지 표시가 표지판 또는 도로면에 설치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 유턴 신호 위반
유턴이 가능한 장소(유턴 표지판 또는 도로면 표시가 있는)이지만 보조 안내판에서 규정된 유턴 가능 조건(시기)이 아닌데 유턴하는 경우
●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장소 또는 표지판조차 없는 장소에서의 유턴은 그 자체가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
나의 유턴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인데 내가 만약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하여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 하단의 자주 묻는 질문의 케이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턴 방법 위반
유턴 차로가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거나 지정된 유턴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역설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 4가지를 참고하시면 더 확실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앞서 불법 유턴은 대부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는 무리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들과 운전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경우 응징의 차원에서라도 꼭 신고하고 싶은 마음 가져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법 유턴 신고 방법 2가지
불법 유턴을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싶을 때 방법은 스마트 국민 제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포스팅 작성 시점으로 스마트 국민 제보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신고 대상 차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시 불법 유턴 차량의 번호판과 불법 유턴하는 운전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이 상황이 유턴 금지 구역이나 금지 조건에 정확히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안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서 작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안전신고 → 자동차 및 교통위반을 선택하고 화면에 보이는 항목을 채웁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을 기초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증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신고 발생지역 주소를 입력하고 화면에 보이는 지도 확인, 신고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추가하면 완료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신고한 내용은 언제든지 나의 신고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덜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서 언급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의 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속 케이스를 다음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턴 차선에서 직진 가능?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선과 유턴 차선은 1차선을 공유하고 건널목 또는 교차로를 지나면 이 차선은 없어지는데 가끔 예외적으로 해당 차선이 없어지지 않고 직진 차선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그대로 직진한다면 불법일까요? 아니면 적법일까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량은 합법입니다. 아니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좌회전 및 유턴 차선 옆 2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 시 직진한 차량과 접촉이 일어나거나 적법성 문제로 실랑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한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당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좌회전 또는 유턴이 진행되는 1차선을 관심 있게 보시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장소도 있고 없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직진해야 합법입니다.
2 건널목 또는 교차로 다음으로 이어진 유도선이 없어야 합니다.
건널목 또는 교차로 이전 2차선 차량이 이후 1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에 유도선이 그려진 경우, 직진은 불법으로 당연히 불법을 떠나 사고 방지 차원에서라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유턴 시 우회전 차량과 사고
유턴 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것으로 이 경우 상대와의 과실비율은 내가 3, 상대측 7 정도로 상대측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즉 신호를 받고 운전한 쪽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증가 때문인데 만약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한 경우라면 우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에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기가 세팅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안전과 예방 차원에서 미리 방어운전할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