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습관으로 운전을 해도 어떤 경우는 과속단속에 걸리는 반면 이건 과속단속에 걸렸다 생각되었지만 이후 아무런 과태료 통지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속 카메라에 설정된 속도 허용범위 때문으로 오늘은 한 번쯤 궁금해지는 이런 과속단속 허용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속단속 기준
모든 도로에는 해당 도로에서 가능한 최고 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할 때 속도 제한 위반으로 고정식 카메라 또는 교통경찰에 의한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됩니다.
따라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는 과속단속의 기준이 되는 속도며 이는 현재 일반 도로에서는 30Km/h, 50Km/h, 60Km/h 가 대표적이고 고속화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80Km/h, 100Km/h 가 대부분 적용되는 기준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를 단 1Km/h라도 초과하면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속에 걸리는 속도와 그렇지 않은 속도가 궁금해집니다.
과속단속 허용범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적으로 허용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를 공식 인정한다면 인정하고 초과하는 속도만큼 과속의 비율은 점점 상향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고정형 카메라 기준으로
● 제한속도 30~80Km/h 구간에서는 11Km/h 초과 시 단속
● 제한속도 100Km/h부터의 고속도로는 11~12Km/h 초과 시 단속 (일부 구간 15Km/h)
이 실시되어 과속단속은 속도제한 표지판에 있는 속도에 더해 기본 10Km/h의 허용범위를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서 표지판이 30Km/h라면→ 40Km/h 까지는 괜찮아요)
이것은 2021년부터 도입된 안전속도 5030제도 이후에 발표된 신뢰할 만한 매체 자료와 유튜브 + 택시 기사 분들의 경험 데이터를 싹싹 훑어 검증하고 아래 이미지 내용처럼 검증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매일매일 운전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도 허용범위는 왜 있는 것일까? 궁금해져서 이 또한 찾아본 결과는 대략 2가지였습니다.
허용범위가 설정된 이유?
첫째. 측정 장비 오차
어떤 장비라고 오차는 존재합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고가의 장비가 있을 텐데 결국 이런 오차 범위가 작은 장비일수록 비싼 이유라 할 수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장비의 안정적 허용 오차와 적정한 대응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기판과 실제 속도 차이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의 속도가 더 높습니다. 이는 사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수치로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10조)에 의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속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와 없는가의 차이가 큽니다. 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모든 고지서는 과태료로 부과되며 교통경찰에 의한 단속인 경우 운전자에게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 분 | 20Km/h 이하 | 40Km/h 이하 | 60Km/h 이하 | 60Km/h 초과 |
과태료 | 4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범칙금 | 3만 원 | 6만 원 | 9만 원 | 12만 원 |
벌 점 | ∙ | 15점 | 30점 | 60점 |
과속단속은 어떻게 조회할까?
과속단속은 기본적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공홈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다 디테일한 기능과 부가적 편리한 기능을 원하는 분들은 휘슬이라는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과속단속 조회 방법과 신호위반 조회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